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핵심분야의 직무를 파견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파견회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파견회사인 ㈜일드림에 소속된 직원이 파견의뢰 기업에서 일하게 되며, 파견의뢰 기업은 직원에 대한 업무상
지휘와 명령, 감독권을 가지며, ㈜일드림은 파견직원의 채용과 고용, 사후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.
㈜일드림
Tel. 033-765-1949
Fax. 033-744-1949
E-mail. ildreamok@nate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