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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8-02-12 17:19:09
  • 조회 : 2,149
2018년도부터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.

2018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안내



◆(산재보험료) 사업장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산재보험료 입니다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).

-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.



◆(산재보험료율)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됩니다(같은법 제14조).

-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(2018년도 1.5/1,000로 고시).



◆(보험료율 특례)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외됩니다(같은법 제15조).

-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및 산재예방요율 인하율을 적용한 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합니다.

※위 자료의 출처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사이트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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